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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 안또니오 네그리


 

Toni Negri, La démocratie contre la rente, Multitudes 2008/2, n˚ 32, p. 127-134.

 


지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안또니오 네그리


우리 모두는 지대 혹은 적어도 임대소득자가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들 각각은 살아가면서 한번은 자신이 세들어 사는 아파트의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는 일이 있다. 이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를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대법이 절대적인 방식으로 효력을 발했던 시기를 ‘구체제’라고 부른다. 버크나 헤겔 같은 반동적 인물들은 이 법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찬가를 지었다. 루소의 혁명적 후예들, 계몽주의 변혁가들, 그리고 인권의 창립자들은 반대로 그 법에 대해서 공포를 가졌다. 영국의 자유주의자들과 칸트 철학자들은 상속에서 나오는 부의 활용으로는 자유가 창립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고, ‘어엿한’ 부는 노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부’의 이론가들, 즉 정치경제학의 창안자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의 모호함은 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으로 그들은 실제로 자본주의적 부가 지대에 대항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긍정하였으며(그리고 경제학의 진실성은 바로 이 길을 밝혀내는 것에 있었다), 다른 한편, 그들은 자본주의적 발전은 시초의 폭력적인 전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많은 힘을 가지고 존재할 수도 없고 도약할 수도 없으리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비록 강의에서는 숨기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종획운동의 시기에 공유지, 토지, 노동이 수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절대지대라는 것이 생겼다. 폭력적이지만 필연적인 시초적 축적―그러나 악명이 높았기에 숨길 필요가 있다. 그 양태에 있어서 노예제적이고 왜곡적이며 악독한[각주:1]......물론 정치경제학의 창립자들에 따르면 토지의 사적 소유의 독점에 부착되는 절대지대는 지대의 향유의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에서, 그러나 부의 생산의 다른 형식에 전적으로 종속된 채로 잔존하였다(이는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바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모호함을 겪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스미스에게 경쟁은 경제의 다른 부문들에서 모든 지대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모든 독점 상황을 막고 권력의 남용을 막는 효과를 가진다. 실제로 지대는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작용하는 프리미엄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만 진정으로 중요해진다.[각주:2] 이러저러한 자본가들이 혁신하고/하거나 더 이익이 나는 시장기회를 잡는 능력에 결부된 일시적인 초과이윤이다.


상대적 혹은 ‘차액’지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부가된 가치―이는 경작되지 않은 땅에 비한 경작된 땅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나온다―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형상이 되었다.[각주:3] 예를 들어서 리카도는 차액지대의 동학에만 강조를 둠으로써 절대지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 경제학자는 ‘차액지대’를 통해서 개혁주의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논증에서 어떤 그럴듯함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사실 그는 마찬가지로―그리고 그다지 자신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으면서―단순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넘어서 최초 전유(l'appropriation originaire)의 폭력을, 시초적 축적의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각주:4]


정치경제학이 정초되었던 때와 오늘날의 중간쯤인 거의 1세기 전에 케인즈가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를 희망하면서 지대를 공격하였을 때, 누가 21세기 초가 지대를 둘러싼 싸움과 지대의 중심성의 정치적 효과에 의해 특징지어지게 되리라고, 혹은 그 더 슬픈 부산물의 이데올로기적․반동적 고양에 의해서 특징지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근대 법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성적이고 민주적인 힘(pouvoir constituant et democratique)[각주:5]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이 힘이 항상 자본주의적 질서를 특징짓는 소유관계를 비판적 관점에서 건드리고 있음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상 관여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힘은 이미 구성된 소유관계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개혁 그리고/혹은 혁명의 관점에서 이 힘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소유질서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성적 힘의 이러한 의도가 강렬하기에, 부르주아 법학이 근대 전체에 걸쳐 이 개념을 고립시키려 하고 이 개념을 탄생시킨 사회적 관계의 물질성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사회적 관계는 처음에는 소유관계였으나 나중에는 자본주의적 전유 일반의 관계가 되었다. 구성적 힘은 법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났다. 테르미도르는 구성적 힘이 실현되어서 직후에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지울 수 있었던 순간을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학은 이 무력화[각주:6] 소용없다는 것도 안다. 구성적 힘을 형식적으로 고립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법률가들과 정치가들은 즉시 ‘물질적 구성’에 대한 분석(즉 ‘형식적인 구성’ 혹은 법적 구성의 밑바탕에 있는 사회적 관계의 연구, 그 복잡성과 그 궁극적인 적대에 대한 연구)을 그들의 고유한 작업의 토대로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상한 상황이 여기서 나타난다. 소유관계들은 구성적 힘의 반란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문제를 구성한다. 반대로 구성된 힘은 소유관계를 신성하고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확실히 현대 법학의 위선적 형식주의에서 구성적 힘은 ‘예외적 힘’으로서밖에는, 즉 결정[각주:7]의 강렬함에 직접 연결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서밖에는 다시 활성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구성적 힘은 물질적 형태로 나타나서 소유라는 주제를 다시 잡을 때마다 구성의 시간을 취하게 되며 거기서 법의 혁신과 사회적 해방의 요소로서 그리고 민주적 제도들의 가능성에 열린 것으로서 스스로를 제시한다. 바로 이 순간에 구성적 힘은 ‘절대지대’와 충돌하며,[각주:8] 물질적 구성의 긴 시간성 속에서―민주적 기능으로서―스스로를 구성하고, ‘차액지대’의 법적 형식의 내부에서 투쟁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땅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 및 부동산의) 절대지대하고만 대면하고 (그리고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금융지대(地代) 즉 전지구적으로 다중에 대한 통치의 근본적 도구로서 화폐를 동원하는 자본과 맞서고 있다. 금융화는 자본주의적 명령이 현실화되는 형식이다. 명백하게도 금융화는 여전히 지대에 연결되어 있으며 폭력적인 의도를 반복하고 있어서 마치 자본주의적 착취의 모든 형상이 가진 모호성과 모순을 다시 취하는 듯하다. 따라서 금융자본이 적대적인 계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으리라. 자본을 생산하는 동시에 자본에 대한 위협인, 노동의 힘이라는 필연적인 요소를 늘 그 중심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이 적대를 포괄하는 형식은 절대적으로 특수한 다음의 매개변수들을 따라서 정의된다. 노동의 물질적 특질로부터의 강한 추상, 가려진 세계와 타락한 욕구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구성, 끔찍한 착취의 공동체(공통적인 것의 착취 : 노동자들이 다중이 되고 노동이 협력적이고 인지적이 되었을 때 자본은 노동 그 자체만을 착취하지 않고 반대로 바로 이 노동이 생산한 공통적인 것을 수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대는 공통적인 것의 착취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문제는 절대지대인가 아니면 차액지대인가, 과격한(radical) 전유행동에 기반을 둔 지대인가 아니면 일반화된―즉 생산된 가치의 총체 위에, 공통적인 가치화 위에 분절화된―수탈과 착취의 행동에 기반을 둔 지대인가이다. 이 물음에 물론 탈산업적인 현대의 경제학자는 슘페터적 기업가의 신화를 환기함으로써 그리고 자본주의의 동학과 그 창조적 파괴의 힘은 이윤추구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기업가로부터, 일시적인 독점적 지위로부터 나온다고, 그리고 그 결과인 지대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저없이 응답할 것이다. 요컨대, 혁신 없는 지대는 없다는 것이다. 좋다.


우리는 창안은 집단적이며 지대와 지적 소유권은 지식의 순환과 생산을, 그리고 그 결과 혁신의 동학조차도 봉쇄할 뿐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목적은 혁신과 결부된 일시적 지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창조와 혁신의 힘의 수탈에 기반을 둔 영속적인 지대에 도달하는 것임을 안다. 바로 이렇게 지대와 이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대의 권력과 부를 포획하는 지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본의 유일한 진정한 혁신이 지적 소유권과 금융의 도메인에서 생긴다......


그런데 이윤 자체가 지대로서 나타날 때 (전지구적 시장에서는 이윤이 이 형태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금융지대와 금융흐름은, 말하자면 ‘지대의 세계’는 즉각적으로 다중의 투쟁에 의하여 가로질러지고 조건지워진다. 그러나 차액지대의 세계가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부터는 바로 지대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실상 그것은 공통적인 것과 대면한다. 공통적인 것 안에서, 착취의 일반화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매우 ‘순수’하여 한편으로는 명령의 정치적 집중과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사회적 임금, 부 일반의 분배의 차원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즉각적으로 투쟁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나라들(예를 들어서 중국)이 있다. 임금조차도 금융지대의 일반적인 성격을 획득한 것이다. 반대로 지대와 이윤 사이의 복잡한 마디결합이 ‘순순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혹은 또한 지대의 ‘과두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과거의 제3세계 국가들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지대의 재전유를 위한 투쟁이 사회의 재생산관계들을 형성하는 데서 어느 정도로 강렬한지를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곳에서 지대에 대한 저항은 극히 강하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지대를 그에 대한 저항으로부터의 옹호하려는 모든 노력은 절대지대와 예외상태의 종합―이것이 지대 자체의 계보학을 가로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을 새로 제안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지대는  다시 등장하여―법의 지형에서의 등장을 포함한다―민주적인 과정과 인간의 권리에 폭력적으로 대립한다. 이는 지대가 이윤의 보장으로서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뒤집는 순간이다.[각주:9]


그런데 일단 지대가 이윤의 동학을 흡수하면―혹은 적어도 통합하면―이 맥락에서 ‘차액 임금’을 둘러싼 투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결과적으로 지대 내에서 그리고 지대에 맞서서 투쟁의 장치들(dispositifs)을 서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소득을 둘러싼 투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지대로부터의 임금’(salaire de la rente)인가?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도 행동의 주체를 재도입하게 마련이다. 지대가 사회적 생산의 공통적인 것을 신비화하는 순간에 투쟁은 어떤 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가? 우리는 즉시 말한다. 절대지대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삶권력의 경직성을 파괴할 능력을 갖춘, 다중으로서의 성격을 가진[각주:10] 적대적 세력, 그러한 주체라고.


따라서 다시 한 번 묻자면, 그러한 주체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물론 이는 차액지대에 의해 정초되고 구조화되고 방향지워지는 투쟁의 공간에 몰두하는 경우에만 그려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투쟁으로부터, 그 한가운데에서 주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절대지대는 투쟁의 민주주의에 종속될 때에 차액지대로 된다.[각주:11] 이 주체의 구축으로 이를 수 있는 투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노동자들과 배제된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물질적 노동과 지적 노동을 재구성하는 것―첫째로는 공장과 메트로폴리스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분절화의 복합성을 통해서, 둘째로는 그 짜임새(콜센터들에서 대학들까지, 산업서비스에서 소통서비스까지, 연구센터들에서 위생 및 교육과 관련된 사회서비스들까지)의 현실적 밀도에서. 자, 오늘날 금융에 의해 통제되는 지대의 지형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를 나타낼 수 있고 이전―이전에 다중은 포드주의적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투쟁을 수행하였다―과 같은 활력으로 소득을 둘러싼 투쟁을 개시할 수 있는 이 다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대로부터의 임금’을 생각해볼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지대(우선은 절대지대, 이어서 차액지대)로부터 가져오는 임금의 양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명령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각주:12] 소득을 둘러싼 투쟁(매우 엄밀히 말하자면, ‘시민소득’을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주체,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는 수단이다. 목적이 없는 수단? 물론 그렇다. 그 목적성은 권력의 획득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기―그럴 수도 없기―때문이고, 자본주의적 사회의 재생산 메커니즘의 지속될 수 있는 변형이 더 이상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투쟁에서는 소득의 지형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세력의 실재와 그에 대한 인정이 구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전환, 투쟁의 이러한 구성적 활용―정치적 주체의 정의(定義)와 인정을 위한 활용―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투쟁이 시민임금의 협상으로 환원되지 않고 공통적인 것과 그 민주적 관리를 재전유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을 그려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계급이 스스로를 각인하는 장소가 없는 계급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장소는 메트로폴리스 영역이다. 예전에는 공장이 그런 곳이었다. 오늘날에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공장이다. 그러나 ‘공장’은 지금부터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메트로폴리스이다. 그 생산관계들, 연구분야들,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생산장소들, 그리고 유통/소통의 흐름, 수송의 축들, 경계들과 한계들, 생산의 위기, 이동성의 봉쇄, 고용의 여러 상이한 형태들 등등.


메트로폴리스, 이는 가치화과정에서 인지노동이 우세한 장소만이 가능하게 하는 초현대적 공장이다. 그러나 이주자들과 여성들, 불안정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전문노동자들과 비전문노동자들, ‘보장된’ 옛 사람들과 배제된 새 사람들이 모두 노예처럼 일하는 매우 오래된 공장이다. 지금부터 착취는 삶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메트로폴리스, 착취의 모든 형태들을 전개시키면서 지위와 문화의 차이를 이용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종과 민족의 차이를 계급의 차이로 만드는 전(前)산업적 공장. 그러나 이 차이들이 메트로폴리스적 상호엮임, 연속적인 창조적 혼종화, 여러 문화들과 삶들의 상호교차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탈산업적 공장.


메트로폴리스에서 오늘날 인정되고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통적인 것. 지대는 공통적인 것을 감추고 왜곡한다. 지대는 마천루들의 가장 높은 층에서부터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며, 증권시장에서 공통적인 것을 지배한다. 지대는 공통적인 것을 그 진실한 생산자들에게 숨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드러낸다. 이와 반대로 투명함, 개방을 위한 투쟁의 절대적 민주주의는 공통적인 것의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지대의―부동산 지대에서 (이윤의 금융적 분절화를 거쳐) 저작권과 정보생산물의 지대까지 이르는 것의―흐름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금 괄호 속에서 지적한 것, 우리가 강조하는 이 ‘거쳐’는 오늘날 자본의 핵심을 구성한다. 민주주의는 차액지대에 대항하는 투쟁들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활력과 강도를 성취할 목적으로 절대지대를 파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자본의 발전의 시초적이고 폭력적인 형상을 나타냈던 절대지대는 오늘날에는 더 발전된 수준의 자본주의적 착취의 형상이 되었다. 즉 공통적인 것의 착취라는 형상이다. 명령과 공통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모순에 처하게 하는 것―이 모순이 폭발할 때까지―자,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여정이다. 그 어떤 변증법도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만이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만일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것이 된다면, 즉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의 안에서, 공통적인 것에 의해서, 그리고 공통적인 것 덕택에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민주주의에서 작동한다면. ♠




  1. [원주1] “토지소유는 일정한 사람들이 땅의 특정 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외부에서 전적으로 개별적인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Karl Marx, Le Capital, livre III) [본문으로]
  2. [역주] 토지들 사이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지대를 말하고 있다. [본문으로]
  3. [역주] 노동에 의해 생산된 증식된 가치가 차액지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본문으로]
  4. [역주] ‘최초 전유’로 옮긴, 영어로 하자면 ‘original appropriation’은 ‘시초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과 동의어이다. [본문으로]
  5. [역주] ‘pouvoir constituant’은 더 좋은 번역어를 찾을 때까지 ‘구성적 힘’으로 옮기기로 한다. 네그리에게서 ‘구성’(constitution)이란 기존의 관계를 비판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정치적 활동을 말한다. 그것이 헌법을 만드는 행위를 포괄할 수 있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헌’은 ‘형식적 구성’에 해당할 뿐이고, 이것에 선행하는 ‘물질적 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락의 내용 참조.) 따라서 ‘pouvoir constituant’을 ‘제헌적 힘’ 또는 ‘제헌 권력’으로 옮기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물론 헌법 자체는 ‘구성된’(constitué) 것이기 때문에 ‘구성적 힘’과 다르다.) 참고: 우리말로는 마찬가지로 ‘구성’으로 옮겨질 수 있는 ‘composition’이라는 말은 생산(즉 일반적인 의미의 경제)과 연관된 계급들의 새로운 생성에 사용된다. [본문으로]
  6. [역주] 앞의 “부르주아 법학이 근대 전체에 걸쳐 이 개념을 고립시키려 하고 이 개념을 탄생시킨 사회적 관계의 물질성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7. 네그리에게서 ‘결정’(décision)이란 어떤 의사결정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문으로]
  8. [원주2] 여기서 우리는 부르주아지의 특정 분파들 자신에 의하여―각각 다른 때에 ―행해진 토지의 국유화 제안들을 암묵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맑스에 따르면 이는 절대지대의 폐지를 허용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었을 제안들이다. 비록 맑스는 그러한 개혁은 소유의 모든 형태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이다. [본문으로]
  9. [역주] 맑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의 ‘정상적’ 발전에 따르면 지대는 이윤(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에 의존한다. 즉 초과이윤의 일부이거나(차액지대의 경우) 잉여가치의 일부(절대지대)이다. [본문으로]
  10. [역주] 본문에서는 ‘multitudinaire’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본문으로]
  11. [역주] 차액지대는 생산력을 높이고 가치를 창출한 한에서만 보수를 받는 것이다. [본문으로]
  12. [역주] 단순한 임금투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본문으로]